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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_꽃사람

꽃사람_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by 희망의노래꽃다지 2019. 1. 14.


꽃사람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덕분에 지난 한 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과 만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유형

꽃다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법적근거를 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부금 유형은 '지정기부금'이고 코드는 40번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알려주시지 않은 분들, 사업자 명의 후원하신 분들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민정연 010-4190-6600 으로 연락주시면 개별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민정연

전  화: 010-419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