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 꽃사람_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꽃사람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덕분에 지난 한 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과 만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공제대상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 2019.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