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66 꽃다지 콘서트 _ 11월8일(금)_좌석신청게시판 2019 꽃다지 콘서트 '데모가 희망이다' _ 11월 8일(금) 공연 예매자 좌석신청게시판 - 11월 8일(금) 공연 예매하신 분의 좌석신청 게시판입니다. -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빈좌석 중에서 선택하신 후에 댓글로 성함 - 관람예매날짜 - 좌석 번호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시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근처 좌석으로 임의 배치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예) 민정연-11월8일 - 17번, 18번 * 문의 : 꽃다지 010_4190_6600 2019. 9. 23. 꽃다지 콘서트_11월 7일(목)_좌석신청게시판 2019 꽃다지 콘서트 '데모가 희망이다' _ 11월 7일(목) 공연 예매자 좌석신청게시판 - 11월 7일(목) 공연 예매하신 분의 좌석신청 게시판입니다. -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빈좌석 중에서 선택하신 후에 댓글로 성함 - 관람예매날짜 - 좌석 번호 를 알려주십시오. - 동시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근처 좌석으로 임의 배치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예) 민정연-11월7일 -17번, 18번 * 문의 : 꽃다지 010_4190_6600 2019. 9. 23. 꽃다지 콘서트 '데모가 희망이다'_11월 7일, 8일에 2019 꽃다지 콘서트 ‘데모가 희망이다’ * 일 시 : 11월 7일(목)~8일(금) P.M. 8:00 * 장 소 : KT&G 홍대 상상마당 라이브홀(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 관람료 : 예매 30,000원 현매 35,000원 * 예 매 : http://shop.hopesong.com * 지정좌석제 : 예매 후에 http://hopesong.com 에서 좌석 선택해주세요. * 문 의 : 꽃다지 010_4190_6600 * 후 원 : 데모당 “피켓 시위 1000번째를 기념하여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늘 노동자와 함께해온 꽃다지의 콘서트를 후원해보는 건 어떨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분노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데모가 희망이다’라고 외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1000.. 2019. 9. 23. 꽃다지 근황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지입니다 최근의 근황과 양해드릴 소식을 전하려구요 먼저, 가수 정혜윤의 둘째(중 1)가 안타깝게도 혈액암(호지킨 림프종) 판정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간호에 집중하게 하기위해 지난 5월 25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는 공연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불행 중 큰 다행인건 이 병의 완치율이 상당히 높고 현재까진 예후도 좋은 편이어서 가을에는 올 봄 꽃다지 내부 역할 조정까지 하고 박차를 가하려던 작업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빠른 치유를 바라면서 다른 꽃다지들은 새로운 음악과 활동을 준비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닥쳐올 한 여름,.. 2019. 6. 6. 꽃다지의 새 대표를 소개합니다. 꽃다지가 스물일곱살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래를 하고 싶은 소망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0주년을 앞두고 꽃다지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비전을 고민하면서 구성원 각자가 보다 깊이있고 활기찬 활동을 하기 위한 역할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악 대장 정윤경, 가수 대장 정혜윤, 기획 대장 민정연... 이미 직책과 무관하게 세 사람 모두 오랜 연륜 속에 쌓아온 역량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시스템입니다만, 새 역할 배치를 통해 좀 더 추진력을 갖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에너지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정윤경 음악감독이 대표를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17년간 장기집권했던 민정연은 지속가능한 꽃다지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 2019. 4. 8. 꽃사람_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꽃사람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덕분에 지난 한 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과 만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공제대상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 2019. 1. 14. 이전 1 ··· 3 4 5 6 7 8 9 ··· 61 다음